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 ③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④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함), ⑤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함)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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