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절차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행위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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