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절차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행위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