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연결
요지
-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거나 도로에 시설물의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경우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 청으로부터 도로연결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로에 보도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도로에 주택의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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