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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연결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에 진출입로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도 도로법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받야야 합니다. 다만, 감면규정에 의해 단독주택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감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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