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여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비추어 볼 때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는 납부하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도로의 점용이 필요없어진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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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에 창고목적으로 부지(4,400㎡), 건축면적(1,982㎡)로 허가를 득 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