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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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