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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해당 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영 별표1 제8호 라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용지조성사업(영 별표1 제7호, 제8호 마목 1))에 의하여 새로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조성된 건축물(또는 토지)의 용도를 공장(용지)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개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군에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이 아닌 지목변경 수반사업(부속창고 증축 및 야적장 조성)을 시행하여 준공(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한 이후 공장부지로 등록하는 사항은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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