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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적용

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을 설치 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다만, 같은 조 제9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등을 설치 하거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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