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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부채납 및 용적률 완화적용 관련 질의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17절)에서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라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총부담은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변경되는 항목별로 위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총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에 따르면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자 등이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안결정권자(시장·군수 등)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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