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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복합용도개발) 및 제8호의3(이전적지·유휴토지개발)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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