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부 및 완화 기준 관련 질의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각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완화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목적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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