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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에 따라 해 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영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구 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도시개 발구역을 지정(개발계획 포함)하는 경우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나,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8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변경사항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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