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적용대상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14.12.1.)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동 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동 지침 3-17-4.)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3-17-5.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도로·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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