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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가능성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7-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획지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분할, 합병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하여 부정형 토지 또는 과소·과대 규모 토지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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