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관련 조례 제정 가능성
요지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및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공원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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