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요지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법제1조)으로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의 장 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법제3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구역지정 이후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이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바, 구역지정의 해제가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유사사례 판례 : 혁신도시최종입지 확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06누28873(상고심 대법원 200710198)) 도시개발법령 에 근거 및 위임이 없이도 도시개발구역해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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