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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요지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한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능으로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는 자치입법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또는 자치입법지원을 하는바, 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법제처가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는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없음에도 특정 조례의 제정 가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치입법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장의 자치입법의 참여 주체에 한정하여, 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례의 제정 가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뿐 그 외의 민원인 등의 의견제시 요청에는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의 목적상 부득이 귀하의 질의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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