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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허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 가사업”(제9호)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건축허가사업”(제10호)을 각 각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제9호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만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된 것이라면 제10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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