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반보강, 수목이식비용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 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법령해석사항 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설계서 등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부지의 토지개발과 관련되기 보다 건축물의 건축과 관 련되는 비용, 아파트 분양가 등으로 전가되는 비용, 아파트 공사시 사업부지내 조경을 위한 수목 이식비용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할 것이니 참고하 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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