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반보강, 수목이식비용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설계서 등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부지의 토지개발과 관련되기 보다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되는 비용, 아파트 공사시 사업부지내 조경을 위한 수목 이식비용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