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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자체간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 시 토지 평가방법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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