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06.5.30)를 받기 이전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약정서를 인정하여 매입가 인정가능한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의하면 부과개 시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나,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여기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약정서도 포함된다고 할 수있습니다.(붙임 참조). 다만 매입시점 및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례
경정통지를 받기 이전에 매출누락금액 회수시 처리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95년 12월에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96년 4월에 건축허가취소를 하고, ’96년 12월에 동일사업부지, 동일면적, 동일용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다시 득하여 익년 ’97년 3월에 건축물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의 기준시점은 당초 허가를 받았던 ’95년 12월인지 아니면 ’96년 5월로 보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자체간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 시 토지 평가방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