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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06.5.30)를 받기 이전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약정서를 인정하여 매입가 인정가능한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의하면 부과개 시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나,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여기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약정서도 포함된다고 할 수있습니다.(붙임 참조). 다만 매입시점 및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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