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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매입가격 인정 여부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로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부터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개시시점지가는 그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는 시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므로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입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음. 2. 분기별 지가변동률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지가동향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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