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깊이 산정 문의
요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로써 위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굴착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최대굴착깊이가 10m이상이라면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20m이상이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나. 따라사 귀 질의의 경우 굴착깊이는 산지외 부지의 굴착깊이인 16.5m를 적용하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