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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규모 알림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1.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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