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하안전평가 협의 절차 알림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평가의 협의 절차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