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하주차장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ㅇ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제27조(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