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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진출입로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이미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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