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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차량 운행제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_x000D_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국토교통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① 법 제77조 및 영 제7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으며, 제한차량 단속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_x000D_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연결 또는 굴절자동차).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_x000D_ 2.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_x000D_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이 경우에도 허용범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_x000D_ ② 허가차량을 단속할 때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중량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중량 및 규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_x000D_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속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_x000D_ _x000D_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_x000D_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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