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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착공계 제출 기한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서에 착공일자로 명시된 일자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 상 계약 체결 후 며칠 이내 착공계의 제출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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