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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착공계 제출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이었으나,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요지

-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배치되는 것으로 해당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은 계약금액(도급금액)이 아닌 발주자의 설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함. - 공사예정금액은 건설공사의 차수준공이나 설계변경,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도시공 중 변경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 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 공사의 전체 공정 중 일부가 완료되었는데, 잔여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정도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사항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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