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운행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4.2m), 길이 16.7m) ○ 신청방법 - 방법1 : 운행허가 웹서비스(http//www.ospermit.go.kr) - 방법2 : 출발지 도로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중 3. 차량중량표 4. 운행노선도 5.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도로관리기관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 시관내 제외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광역시 4. 지 방 도 : 해당 도(도로관리사업소) 5. 시,군,구도 : 해당 시, 군, 구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인터넷사이트로 신청을 하시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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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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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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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인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