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납부 유예가 가능한가요?
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점용료 부과/징수 및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 징수 및 납부 유예 대상과 기간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