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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도용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지”로 지목변경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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