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범위
요지
「도시개발법」제44조제2항에서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관리”의 범위를 변상금 부과 등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작성지침(기획재정부)”에 사용허가ㆍ대부계약ㆍ변상금 부과 계획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관리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국유재산법」관련 하위지침을 참고로 그 정의를 파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또는 지 자체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도시개발법령 상 “체비지”라 함은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마련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토지구획 정리사업법령도 이와 같음), 귀 의회 질의에서 체비지로 언급된 토지는 이미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토지로서 도시개발 법령 상 “체비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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