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해석례 전문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체비지와 보류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체비지와 보류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체비지와 보류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조문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제4호」·「제41조제5항」·「제43조」·「동법 시행령 제17조제16호」 및 「제23조제1항제18호」등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체비지와 보류지의 개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 제27조제5항」은 “「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서는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칙 제20조의4」에서“「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여 「동 별표」에서 보류지를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류지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체비지는 보류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범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범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단독으로 취득한 甲법인이 사업시행인가 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급분과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 일반분양(체비지)분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지방세연구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