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터널내 소화전 사용법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널내 소화전 사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소화전함 문을 연다.(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 - 호스를 푼다. - 밸브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 호스를 힘껏 잡는다. - 호스를 화염방향으로 향하여 불을 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터널관리 담당자(043-850-2570, 257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