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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터널을 지나다니다 보면 천장에 터빈같이 생긴 장치가 있던데요, 무슨 용도로 달아놓은건가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장치는 터널의 환기시설입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에는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아황산가스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젤엔진의 매연은 시거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터널 내에서 통행자를 유해가스로부터 보호하고,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방출 및 제거하기 위해 교통량과 터널길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터널에 따라 환기시설이 없을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터널의 연장이 짧을경우 자연정화방식으로도 충분히 매연을 제거할수 있기때문에 500m이상의 터널에만 기계식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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