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터널을 지나다 보면 전화박스가 보이던데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널안의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의 비상시에 사고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터널관리소나 관할파출소에 연락하기 위해 200M 간격으로 설치한 비상전용 전화기입니다.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를 누를 필요없이 '전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려면' 인근 파출소나 터널관리소로 자동으로 연결이됩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되어 터널내 비상전화가 불필요하게 느낄수도 있지만, 비상시에 혹시 휴대전화가 송신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 이런점에서 비상용전화가 많이 유용하다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요금은 들지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