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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자연석 쌓기를 시공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 부지 내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이를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할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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