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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의 전체 토지면적에 국공유지 포함

요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전체 토지면적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된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모두 포함하는 사항이나, 이건 부담률 산정시 제53조에 해당하는 토지(공공시 설중 국·공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임)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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