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적용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개발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시행인가 신청 기간이 2016. 5.31까지 연장된 경우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 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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