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 무자는 원칙적으로 부과대상 사업시행자이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 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개발사업을 완료 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 무도 승계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해 개발사업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세한 사항은 부과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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