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 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위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양축시설 및 관리사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2호에서 정한 축 사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되고, 동 부지조성 목적으로 1994.2.15. 토지형질변경 준공인가를 받아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업은 위 규 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동 토지에 “갑”이 1997.5.28. 숙박시설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7.10.8. 토지 및 건축주의 명의를 “을”에게 양도하여 1998.7.1. 건축물의 사 용승인을 받아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업은 위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수반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을”이 되는 것이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건축허가일이 되고 부과종료시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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