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소유자 반대시 구역지정 해제

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및 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