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지정 해제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서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서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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