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평균토지부담률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부담률(감보율)을 60%까지 할 수 있으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부담률(감보율)을 60%까지 할 수 있으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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