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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지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 립(경미한 변경 제외)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에 포함된 폭 13.5 미터 이상의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조합 총회에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조합원 총수의 2분 의 1 이상 찬성)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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