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 공탁후 정정면적에 대해 추가 보상여부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공탁)된 후, 확인 측량과정 등에서 도로구역에 추가토지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추가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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