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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수령한 소유자가 7년이 지나 이전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등 보상 가능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가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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